한국 시간 8월 28일 오전 12시 30분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리버풀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이 2-1 역전승을 거뒀다. 결과와는 별개로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전반 28분 버질 반 다이크의 퇴장 장면을 두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장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이렉트 퇴장이다. 주심의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문제조차 아니며, 오히려 주심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오심이다.
반 다이크가 퇴장을 당한 이유는 그가 알렉산더 이삭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반 다이크는 공을 확실히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해 이삭을 넘어뜨리는 반칙을 범했고, 이삭은 이 반칙이 아니었다면 골키퍼와 1:1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
KFA 홈페이지에는 IFAB(국제 축구 평의회)에서 배부한 축구 규정의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번역본을 토대로 규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IFAB 규정집 94페이지에는 ‘상대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반칙 선수의 골문을 향하여 움직일 때, 프리킥이 주어질 수 있는 반칙을 함으로써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를 ‘퇴장성 반칙’이라고 명시해뒀고, 반 다이크의 반칙은 정확히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 다이크의 반칙이 얼마나 심했나를 따지는 일부 팬들의 이야기는 무의미하다. 반 다이크의 반칙이 심한 정도가 최소한으로 낮았더라도, 그 반칙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반 다이크는 무조건 퇴장이 됐을 것이다.
굳이 반 다이크가 퇴장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싶다면 반칙의 심각성이 아닌 반칙의 위치를 고려할 수는 있다. 실제로는 반 다이크의 반칙의 위치가 명백하게 페널티 박스 밖이었지만, 일단 페널티 박스 안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IFAB 규정집 94페이지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 (DOGSO)’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하는 반칙을 하여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을 경우, 그 반칙이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였다면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진다. 그 외 다른 상황(예: 붙잡거나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볼을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서는 반칙한 선수를 퇴장시켜야 한다.’
반 다이크의 반칙의 경우 공을 플레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은 명확해 보인다. 만약 반 다이크의 반칙이 페널티 박스 안이었다면, 퇴장과 페널티킥을 모두 선언하는 이중 징계까지 가지 않고 반 다이크는 경고로 그쳤을 것이다.
반대로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만약 반 다이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더라도 그 반칙이 공을 플레이하려는 의도가 아닌 반칙을 했더라면 퇴장과 페널티킥이 동시에 선언됐을 것이다.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유독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잦다. 심판들의 권위는 강화 됐으나 판정의 신뢰도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연스레 팬들 사이에서의 논쟁도 거세다.
축구팬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건전한 논쟁을 통해서 축구팬들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의견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정 같이 결론이 명확한 건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생산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서로의 감정만을 해칠 뿐이다. 이번 건을 두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축구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이런 규정은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퇴장 규정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부디 이번 기회에 이 글을 통해서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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